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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12.21 2011나298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이 사건 토지 경주시 G 대 1735.6㎡(종전의 경주시 G 대 5041.6㎡가 2002. 5. 24.자로 G과 J로 분할되면서 면적이 변경된 것). 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외동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를 추가로 배척하는 원고와 피고가 함께 빌라 신축 ㆍ 분양 사업을 해 오던 중 그 사업부지용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2002. 4. 18. 경주시 E 대 5,043.3㎡ 중 3305.8지분(원고, 피고 각 1652.9지분)을, 2002. 5. 17. 그 나머지 1737.5지분(원고, 피고 각 868.75지분)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H의 일부 증언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당초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위 E 토지의 위 나머지 1737.5지분과 함께 일괄하여 이를 매수하기로 하였다가 최종 매수 단계에서 원고가 그 매수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E 토지의 나머지 지분만을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매수하게 되었고, 이후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매수하여 2002. 5. 31.자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외에는, 즉 제1심 판결 제5면 9행의 “증인 H의 증언” 다음에 “, 당심 증인 H의 일부 증언 및 이 법원의 외동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