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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687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6. 1. 이 사건 각서(별지 갑 제1호증 참조)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리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대위변제금 1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강압으로 이 사건 각서에 지장을 찍게 된 것이고, 원고에게 줄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강압으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문서인 이 사건 각서의 처분문서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 역시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