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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3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상가동 건물의 관리인으로, 2012. 9. 20.경 위 B아파트 상가동 건물 전면에 설치된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배롱나무 4주, 철쭉 2,500주, 회양목 1,500주 등 조경수와 대리석, 경계석 등 조경시설물을 잡초가 많이 자라 관리가 힘들고 화단의 면적을 넓힌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거하여 시가 합계 29,248,800원 상당의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철거 전 조경사진, 현재 조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원상복구가 상당부분 이루어진 사정 및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합의 및 고소취하서가 2013. 11. 18. 접수된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