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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9. 23. 선고 2010가합4045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

별지(1)과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피고

갑을오토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문)

변론종결

2011. 8. 19.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원고 2, 102, 263에 대하여는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1.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원고 2, 102, 26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2011. 2. 18.부터 2011. 9.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2, 102, 26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5%는 원고들이, 나머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2004. 6. 7.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협약의 내용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08. 10. 8. 피고 회사와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6조(임금)

1. 회사는 조합원의 급여에 관하여는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급여규정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단, 급여 지급기준의 개정 및 신설시에는 조합과 합의하여 정한다.

2. 조합원의 임금조정은 매년 4월 1일부로 한다.

3. 조합원의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부로 일급 500원 승급을 실시하며,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한다. 단, 근속이 5년 이상 15년 미만은 일급 100원, 15년 이상은 일급 200원을 가산한다.

4. 통상임금의 기준은 기본급에 아래 각호에 열거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책수당

2) 생산수당

3) 위해수당

4) 근속수당

5) 자격수당

6) TQC수당

7) 체력단련수당

8) 자기개발수당

9) 기능숙련수당

제46조(상여금)

1. 회사는 조합원에게 연 8회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률은 기본급에 제35조(임금) 4항 각호의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20,000원과 O/T 35시간을 가산하여 연 700%를 지급한다.

2. 상여금 지급시기는 2,4,6,8,10,12월에 각 100%와 설날, 추석에 각 50%로 한다.

3. 회사는 하기휴가시 정액으로 500,000원을 지급한다.

4. 회사는 김장철에 김장보너스를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노사협의하여 지급한다.

제50조(퇴직금)

1. 회사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며 노사합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조합이 퇴직금 적립과 운영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시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제51조(근무시간)

1. 회사는 조합원의 근무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2. 유해 위험작업장으로 판명된 작업장은 1일 근무시간 6시간, 주 3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회사의 시업과 종업시간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며, 변경시는 조합과 협의 후 행한다.

1) 주간근무: 시업시간- 08:30, 종업시간- 17:30

2) 야간근무: 시업시간-21:00, 종업시간- 06:00

4. 회사는 주12시간 초과 연장근로시는 당사자 또는 조합과 합의하여 행한다.

5.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제작업시간, 작업개시전 조회, 품질관리활동, 청소, 교육 등 회사의 통제 하에 있는 시간을 말한다.

제67조(하기휴가)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하기 유급휴가를 주며, 시행일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4/4분기 중 노사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

1)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그 이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연근수당(연장근로수당), 주휴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차수당, 휴업수당(이하 ‘연근수당 등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① 연근수당 : 주1)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150%

② 주휴근로수당 : 통상시급 × 주휴근로시간 × 150%

③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 휴일근로시간 × 150%

④ 주차수당 : 통상일급 × 100%

2) 원고 4, 5, 11, 13, 29, 43, 61, 64, 67, 71, 76, 78, 89(1968. 7. 6.생), 93, 98(1972. 8. 17.생), 99, 100, 104, 107, 110, 112, 124, 125, 133, 141, 151, 155, 169, 170, 174, 180, 193, 202, 204, 207, 211, 215, 225, 227, 229, 230, 232, 239, 241, 258, 261, 271, 276, 279, 280, 281, 285, 287, 293, 294(이하 ‘원고 4 외 54인’이라 한다)는 2007. 7.경부터 2010. 12.경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위 1)항과 같이 계산한 법정수당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았다.

· 퇴직금 : (근속연수 + 근속월수/12개월 + 근속일수/365일) × 30일분 평균임금

3) 피고 회사는 원고 4 외 54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원고들에게 지급되던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를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금품 중 ① 설·추석 상여금, ② 하기휴가비, ③ 김장보너스, ④ 개인연금지원금, ⑤ 단체보험료, ⑥ 선물비, ⑦ 생일자지원금, ⑧ 회의식대, ⑨ 부서단합대회비(이하 ‘설·추석 상여금 등’이라 한다)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위 금원은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법정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통상임금에서 설·추석 상여금 등을 제외한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근수당 등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 4 외 54인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서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를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위법하게 산정된 연근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하였으므로 원고 4 외 54인에게 적법한 평균임금에 따라 재산정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품 중 설·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는 실제 근무성적, 근무태도 등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비율이 달라지므로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은 피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어서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될 수 없다. 또한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는 피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실비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역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될 수 없다.

3. 판단

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한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시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참조).

2) 설·추석 상여금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 제1, 2항에서는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연 8회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되, 설날과 추석에는 기본급 등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설·추석 상여금에 대하여 상여금지급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설·추석 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에게 설·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6개월 이상 휴직 중인 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사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2005년 설에는 소외인, 2009년 추석에는 원고 87이 설·추석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그 이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기본급 등의 50%의 설·추석 상여금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4조에서 개인사정 및 입영에 의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개인상병 휴직일 경우 최초 6개월 동안은 통상급여의 60%를 지급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설·추석 상여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6개월 이상 휴직 중인 근로자를 제외한 소속 근로자에게 기본급 등의 50%씩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하기휴가비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 제3항은 회사는 하기휴가시 정액으로 500,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하기휴가비에 대하여 상여금지급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일 전일까지의 퇴사자, 지급일 현재 3개월 이상 휴직중인자, 지급일 현재 1개월 이상 정직중인 자를 제외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정액으로 500,000원의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였는데, 위 기준에 따라 2005년에는 1명, 2009년에는 2명의 근로자가 하기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하기휴가비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하기휴가비는 실제 하기휴가의 사용여부,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휴직자, 정직자 등을 제외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김장보너스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 제4항은 회사는 김장철에 김장보너스를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노사협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위 규정에 따라 2004년에는 200,000원의 김장보너스를 지급한 사실, 2007년도 및 2009년도 노사협의회에서는 피고 회사가 지급해야할 김장보너스를 220,000원으로 정한 사실, 피고 회사는 김장보너스에 대하여 상여금지급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일 전일까지의 퇴사자, 지급일 현재 3개월 이상 휴직중인자, 지급일 현재 1개월 이상 정직중인 자를 제외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노사협의된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였는데, 2004년도에는 1명, 2005년도에는 2명, 2006년도에는 1명이 김장보너스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김장보너스는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김장보너스는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휴직자, 정직자 등을 제외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개인연금지원금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세부지침에서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지원항목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월 15,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월 2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월 25,000원, 2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는 월 30,000원의 개인연금을 10년간 회사가 불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대납하는 개인연금지원금을 급여명세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개인연금지원금은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6) 단체보험료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설립 이후부터 근속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였고, 2004년 노사협의회에서 기존에 가입하였던 단체보험의 만기자에 대하여 10년 만기형으로 보험료 월 10,000원의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월 10,000원의 단체보험료를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전 근로자를 위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일정액의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였다면, 그것이 비록 직접 근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급의 효과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근로의 대상인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체보험료는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대납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7) 선물비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5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만도위니아 주식회사로부터 분리되기 전인 2002년도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연간 선물 단가는 200,000원으로 하되 선물지급 금액은 상반기(설날, 근로자의 날), 하반기(추석, 창립기념일) 각각 100,000원으로 하기로 하고, 선물선정 및 지급에 있어서 연 2회 정기선물 지급시 배정된 단가 선물 외에 초과분은 본인부담(급여공제)으로 하여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의된 사실, 이후 피고 회사는 설날과 추석 무렵 수개의 품목을 제시하여 그 중 근로자가 원하는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선물의 가액 중 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원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선물비는 노사협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연 200,000원 상당의 금품이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8) 생일자지원금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4년도 4/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피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던 생일자지원금을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후부터 피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의 생일에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생일자지원금은 노사협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실제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의 생일에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법령상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9)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가) 원고들의 주장

1994년도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회의식대를 1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1994년 4/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부서단합대회비를 1인당 20,0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실제 회식 내지 부서단합대회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회의식대 및 부서단합대회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모두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4년도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회의식대를 1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1994년 4/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부서단합대회비를 1인당 20,0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회의식대 및 부서단합대회비는 원고들이 속하는 해당 반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 또는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어 오다가 현재는 법인카드의 형태로 지급이 되는 점을 비추어 보면 회의식대 및 부서단합대회비는 근로의 대가로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다기 보다는 피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차원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지급 법정수당의 계산

1) 통상시급의 재산정

설·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계산된 원고들의 각 통상시급은 별지(3) 법정수당차액계산표의 ‘통상시급 회사’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통상시급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각 원고들의 설·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을 가산하여 산정한 원고들의 각 통상시급은 같은 표의 ‘통상시급 재산정’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2)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연근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들의 각 월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은 별지(3) 법정수당차액계산표의 ‘주차수당’, ‘연근수당’, ‘주휴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란의 ‘시간’에 기재된 시간수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미지급 법정수당

재산정한 원고들의 각 통상시급을 기초로 앞서 인정한 피고 회사의 법정수당 계산식에 따라 원고들이 받아야 할 각 월별 연근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면 별지(3) 법정수당차액계산표의 각 월별 ‘주차수당’, ‘연근수당 ’, ‘주휴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란의 ‘재산정’란 기재 각 금액이 되고, 한편 원고들은 법정수당 명목으로 같은 표의 ‘주차수당’, ‘연근수당’, ‘주휴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란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은 같은 표의 각 월별 각 법정수당의 ‘재산정’란 기재 금액에서 각 월별 각 법정수당의 ‘기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인 각 월별 ‘차액’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이에 따라 2007. 7.경부터 2010. 12.경까지의 각 월별 법정수당차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별지(3) 법정수당차액계산표의 ‘차액합계’란의 합계 금액이 된다.

다. 미지급 퇴직금의 계산

1) 평균임금의 재산정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피고 회사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별지(4) 퇴직금차액계산표 가항 ‘항목’란의 기본급 내지 기능숙련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사실은 당사자 다툼이 없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회사가 원고 4 외 54인에게 지급한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설·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에 의하여 계산한 연근수당 등 법정수당을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원고 4 외 54인의 각 평균임금(이하 ‘재산정 평균임금’이라 한다)은 별지(4) 퇴직금차액계산표 나항 ‘평균임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2) 퇴직일 및 근속기간

원고 4 외 54인의 퇴직일이 별지(4) 퇴직금차액계산표 가항 ‘기간’란에 기재된 마지막 날의 다음날인 사실, 위 각 원고들의 근속기간이 별지(4) 퇴직금차액계산표 다항 ‘근속기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미지급 퇴직금

재산정 평균임금을 기초로 앞서 인정한 피고 회사의 퇴직금 계산식에 따라 원고 4 외 54인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면 별지(4) 퇴직금차액계산표 다항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되는바, 원고 4 외 54인은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으로 별지(4) 퇴직금차액계산표 라항 ‘기 지급받은 퇴직금’란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 4 외 54인이 피고 회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별지(4) 퇴직금차액계산표 마항 ‘퇴직금 차액’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주2) 금원 및 원고 2, 102, 263에 대하여는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원고 2, 102, 263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원고 2, 102, 26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원고 2, 102, 26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바에 따라 2011. 2.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9. 23.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2, 102, 263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2, 102, 26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인혁(재판장) 강민정 정금영

주1)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피고 회사의 통상시급계산방식은 ‘(기본급 + 직책수당 + 생산수당 + 위해수당 + 근속수당 + 자격수당 + TQC 수당 + 체력단련수당 + 자기개발수당 + 기능숙련수당)/240시간’이다.

주2) 별지(2)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법정수당’란 기재 법정수당, 별지(2) 청구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퇴직금’란 기재 퇴직금의 합계액이다. 미지급 받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일부만을 청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