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140 | 상증 | 2008-10-30
조심2008서3140 (2008.10.30)
상속
기각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하고, 비교대상아파트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같은 동, 같은 면적이므로 비교대상아파트를 시가로 평가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6.26.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OOOOO OOOO OOOO OO OOOOO OO OOOOO(면적 192.73㎡,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06.12.20.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OOOO의 시세변동표 가액인 1,300,000천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2007.1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같은 곳 OOOOO OO OOOO(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1,50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8.3.5. 청구인에게 2006년 6월 상속세 57,207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국내의 가장 권위있는 OOOO의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1회성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O의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신고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일 평형, 동일 방향, 동일 라인(2호)인 점, 쟁점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높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법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1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상속세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300,000천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평가기간내 쟁점아파트와 동일 평형인 같은 곳 OOOOO OO OOOO의 매매사례가액 1,500,000천원으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과소평가된 200,000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1,50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OOOO의 조사가격을 기준으로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비교대상아파트의 1회성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이에 대하여 본다.
(가) 비교대상아파트는 그 매매계약일이 2006.8.31.로 쟁점아파트의 상속일 2006.6.26.과 2개월여의 차이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면적과 방향이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며,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832,000천원보다 낮은 825,000천원으로 확인된다.
(OOOOO)
(나) 부동산 시세 제공업체인 OOOO에서 조사한 2006.6. 현재의 쟁점아파트와 동일면적의 시세변동표 가액은 다음〈표〉와 같이 하한가 1,150,000천원, 상한가 1,400,000천원, 일반거래가 1,3000,0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OOOO)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에는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 및 제5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그 재산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이 2006.8.31.로서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2006.6.26.로부터 6월 이내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같은 동, 같은 면적으로 층간 차이만 있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낮은 점 등을 살펴볼 때,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1,500,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6월 상속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