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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2.08 2015고단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잭 나이프 1개(증 제1호), 힙색 1개(증 제2호), 면장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3.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7. 4. 6.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12.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4.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골마을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량과 노후화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소지하고 있던 가위(증 제5호)를 열쇠구멍에 집어넣어 시정 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30. 새벽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방앗간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2만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10,572,000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현장 사진첩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정읍시 일대 피의자의 범행장소와 피해자 각 진술조서 등 첨부관련), 수사보고(장수 관내 여죄 확인 관련), 수사보고(김제 및 익산 지역 여죄 확인 관련), 수사보고(익산, 전주시 지역에서의 피의자 여죄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안군, 무주군 일대 범행장소 및 각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