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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53218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광주 광산구 C 일원 286,964.71㎡를 사업 시행 예정구역으로 한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고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2014. 1. 10. 광주 광산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4. 1. 21. 설립된 조합이다.

(2) 광주 광역시 광산구 청장은 2020. 2. 14.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차 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파 난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은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 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2020. 2. 14.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 인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 권한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이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 대한 보상금이 적어서 원고의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 이전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