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가합55714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의 인천 중구 E F호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평스라브지붕 5층 숙박시설(관광호텔) 중 D 지분 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4. 2. 10. 접수 제5018호, 근저당권자 G(피고의 전 배우자이다), 채권최고액 2,5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을구 순위 4번, 위 근저당권을 지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6. 10. 5. 인천지방법원 H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대한민국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압류경합을 사유로 근저당권자 G의 배당금 및 이자 1,486,489,971원을 공탁하였고(공탁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8년금제1825호, 근거법령: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C,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라.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채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다.

사건번호 대상 채권 청구금액(원) 발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3691 압류추심명령 G의 제3채무자 D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1,488,628,985 2016. 8.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22166 압류추심명령 (신청인: 주식회사 I의 승계인 A) G가 제3채무자(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받게 될 잉여 배당금 582,568,421 2016.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574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G의 제3채무자 D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 800,000,000 2016. 4. 8. 마.

피고는 2014. 9. 3. G를 상대로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4722호로 대여금 청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