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16:19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 앞 도로를 내 지리 쪽에서 각 대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D( 여, 4세) 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위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E과 함께 위 D을 충남 부여군 부여읍 계백로에 있는 건양 대학교 부여 병원 응급실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9. 17:00 경 위 응급실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부여 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 등이 출동하게 되자, 위 E에게 “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오전에 성묘를 가서 음복을 하였는데 그것이 걱정된다.
” 고 말하였고, 이에 위 E이 교통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 던 위 경찰관에게 “ 내가 사고차량을 운전하였고, 남편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 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할 때 “ 운전은 집사람이 했다.
나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위 E의 허위 진술을 지켜보고, 위 D에 대한 응급치료가 끝난 후, 위 E과 함께 부여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 출석하여 위 E이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할 때 위와 같이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위 E의 허위 진술을 지켜보고, 계속하여 위 E이 2016. 2. 11. 경 위 교통 조사계에 위 교통사고의 피고인으로 소환되자 위 E에게 “ 조사를 잘 받고 와라. ”라고 말하여, 위 E이 범인 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