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자 I, J( 이하 ‘ 피해자 부부’ 라 한다) 은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피고 인의 사업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돈을 빌려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 S, Y, AA은 사채업자들 로서 고리의 사채를 쓰는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린 후 사업수익을 통하여 이를 변 제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위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부부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제 1 항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로부터 임차한 상가에서 중식당 영업을 하면서 개업 후 첫 달을 제외하고는 종업원의 월급도 제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