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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30 2014고정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47세)과는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

A은 2013. 8. 12. 16:10경 광주시 E건물 앞 노상에서 자신이 대화를 거부 했음에도 피해자 D이 계속하여 층간소음 문제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주먹으로 4,5회 가격하였으며, 피고인 B은 남편인 A의 큰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갔다가 A이 피해자와 싸우는 것을 보고 A에게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