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8노5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어린 딸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6.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부분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300만 원 상당으로서 고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원심 재판 도중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