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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4노18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기를 극복하고 대기업에 입사하였으나 근무환경의 변경, 과중한 업무 및 직장 내에서의 소외감 등이 각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거녀, 직장상사 및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등교하는 14 내지 15세의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엉덩이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횟수도 약 1개월 동안 1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미수범의 제외하고 본다) o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특별감경사유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특별가중사유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ㆍ반복적 범행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상한(2년 6월)과 하한(5년)을 2/3로 감경} o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 기수범인 12건의 범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