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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나55404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은 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2011. 1. 20.자 차용금 200만 원(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은 2011. 1. 20.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 B, C의 딸인 소외 E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자 정함없이 2011. 2. 20. 100만 원, 2011. 3. 20. 100만 원, 2011. 4. 20. 100만 원을 각 변제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2011. 8. 6.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중 1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원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1. 1. 20. 원고로부터 300만 원을 이자 정함없이 차용하였고, 피고 B이 2011. 8. 6.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중 1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200만 원(= 300만 원 -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B, C의 딸인 소외 E의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3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E은 위 차용일로부터 1년도 더 지난 뒤인 2012. 4. 7.에 이르러서야 결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항변 요지 피고 B은 2011. 1. 27. 108만 원, 2011. 1. 30. 1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각 송금함으로써 위 나머지 차용금 2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