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임대계약 해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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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구역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9-13
[법령질의서]제목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임대계약 해지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임대료 체납에 따른 임대계약 해지가 「자유무역지역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자유무역지역법 제21조에 따라 관리권자가 입주업체의 임대료 체납을 사유로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료 체납에 따른 임대계약 해지가 동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계약 해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5조에 따른 명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ㅇ 따라서,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입주계약 해지를 할 수는 없으며, 법 15조에서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