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B은 공주시 C에 있는 D 종교단체 소속 E 주지이고, 피고 인은 위 사찰의 신도이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그의 부친 F로부터 5억 원을 증여 받는 데 있어 증여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B이 F로부터 9억 원을 받아 동액 상당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되, 그 중 4억 원만 시주를 받고 나머지 5억 원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 E 종무소에서 F로부터 2012. 5. 30. 5억 원을, 2012. 7. 11. 4억 원을 각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마치 9억 원 전액을 기부 받은 것처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B으로부터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돌려받아 사실은 합계 5억 원을 F로부터 증여 받았음에도 마치 이를 E에 기부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1억 400만 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각 수사보고
1. 각 고발 서, 각 범칙 혐의자 및 범죄사실, 각 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각 범죄 일람표, 증여세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본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조세 포탈 > 제 1 유형 (3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