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8 2014고단1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동 606-1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음주운전 처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