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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18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으로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제 1 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 하였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