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 이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7. 00:10 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5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과 과일 등 안주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