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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가단164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신용카드 회원인 원고는 2009. 12. 4. 피고의 콜센타를 통하여 전화로 ‘회원의 비자발적인 채무변제능력 상실 상태시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결제시기를 유예함으로써 회원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유료 서비스상품’인 ‘S. Credit Care 서비스(일반형)상품’에 가입하였다가, 2009. 12. 23.경 위 상품 가입을 해지하고, ‘S. Credit Care 서비스(실업보장형)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에 재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경부터 ‘단기 실업’을 이유로 이 사건 상품에 의한 채무유예서비스(채무를 변제하지 않더라도 연체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를 받았는데,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 25.경 피고에게 ‘치명적 상해’를 이유로 한 채무면제서비스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2011. 2. 8.자 진단서상 진단명인 ‘우슬관절부 연골 연화증, 우슬관절부 퇴행성 관절염’은 이 사건 상품에서 정한 채무면제사유인 ‘치명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상품의 약관은 채무면제사유로 회원이 비자발적으로 장기간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인 ‘사망, 치명적 상해, 치명적 질병 진단, 장기 입원’을 규정하고, ‘치명적 상해’에 관하여는 ‘①한쪽 또는 양쪽 손목이상을 잃은 경우, ②한쪽 또는 양쪽 발목이상을 잃은 경우, ③한쪽 또는 양쪽 시력의 영구적 상실, ④한쪽 또는 양쪽 청력의 영구적 상실, ⑤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⑥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1.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