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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9 2016고단28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22:10경 성남시 중원구 242번길 17-36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비를 안 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지금 뭐하는거냐”라고 말하며 발로 위 C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C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취상태에서의 충동적 범행,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