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1927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ㄱ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ㄱ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