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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9 2015고단30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21:03경 혈중 알콜 농도 0.087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65 송내사거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B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액티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D 시내버스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내버스 수리비 3,036,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견적서, 각 진단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