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08 2020고정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8. 18:0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해 그곳 점장인 피해자 D(26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충전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좆같은 놈아"라며 욕설하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 편의점 CCTV 확인수사, 현장 편의점 내부 CCTV 복구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