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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04 2012노3382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가. 재판 경과 (1) 원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대한 수령 C 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낼일데 대하여’ 문건 소지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이적단체 구성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의 점에 대하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로 각 선고한 반면, 위와 같이 무죄면소로 선고한 위 각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선고하였다.

(2) 환송 전 당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면소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3) 상고심 ㈎ 검사 검사는 환송 전 당심이 원심의 무죄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대한 수령 C 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낼일데 대하여’ 문건 소지에 의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하지 아니하였다. 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면소 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하여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각각 상고하였다.

㈏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2008. 4. 23. 및 2008. 4. 28.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각 해산명령불응에 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