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경 의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과 위탁 관리계약을 맺고 2013. 4. 4. 경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2 층에서 ‘F’ 의류 매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류를 납품 받아 고객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로 입금한 후 피고인은 매월 판매실적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하고 판매되지 않은 재고 물량은 피해자 회사에 반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경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의류를 임의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18. 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시가 39,000원 상당의 셔츠 1벌을 불상의 손님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손님으로부터 교부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385,100원 상당의 의류 421개 품목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H에 대한 각 진술 기재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해 내역( 증거기록 제 272 쪽)
1. 수사보고( 최종 피해 내역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