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자리에 앉힌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양손을 넣어 추행한 사실이 없다.
F가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앉혔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 등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하단에서 그 판단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증인 피해자 및 E의 각 법정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통을 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심 증인 M의 법정진술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