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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7 2019나5736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단법인 E(이하 ‘E’)의 대표자이다.

피고 B은 2012. 5. 18. F조합(이하 ‘F’)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F 계좌로 2012. 10. 8. 4,000만 원, 2012. 10. 31. 1억 1,000만 원, 2012. 11. 30. 2,000만 원, 2013. 7. 9. 2,000만 원, 2014. 6. 30. 3,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F은 2014. 11. 18.경 작성일자를 ‘2014. 8. 18.’로 소급하여 ‘전항 기재 송금액에 대한 변제가 되지 않아 F의 수입 중 2억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2014. 11. 18.) 위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 12. 4.부터 2014. 12. 30.까지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G, 이하 ‘이 사건 계좌’)로 F에 지급할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금 2억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마. 피고 B은 2014. 12. 5.부터 2015. 3. 21.까지 원고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이 사건 계좌에 연계된 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돈과 이에 대한 예금이자 중 합계 금 208,005,038원을 자신의 딸 계좌로 이체하거나 계좌이체 수수료, 주유비 등의 결제에 사용하였고, 2015. 1. 21. 피고 D 명의의 계좌로 합계 금 12,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바. F은 2014. 8. 11. 원고에게 3,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2015. 3. 16. 피고 B의 딸인 'H'의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제18, 45, 5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F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F에 위 돈을 대여하면서 월 1%의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