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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2353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8.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9. 20.부터 2018. 9.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이 2018. 9. 19.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