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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6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고 이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인출책이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 등 조직원들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캐피탈 대출담당 직원이다. 서민자금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우선 신용보증 심사를 받아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5.경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160만 원, 2019. 4. 8. 12:34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00만 원, 2019. 5. 16. 15:29경 장현국 명의의 H은행 계좌(J)로 300만 원, 2019. 5. 20. 13:28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00만 원 등, 합계 9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0.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위 K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