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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4고단3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07. 10. 5. 경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의 점 1) 2007. 10. 5. 경 범행 피고인은 2007. 10. 5. 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 경북 칠곡군에 있는 주식회사 금강화 섬이 부도가 나서 그 공장의 기계설비 해체 및 철거 사업권을 따냈는데 공장 설비 값만 130억 원이 되니 공장 철거비용으로 3억 원을 투자 하면 2개월 후에 해체한 고철을 대기업에 납품하여 6억 원을 지불하거나 6억 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는 철거권을 주겠다.

만일 손실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담 보로 경주시에서 분양하는 체비지를 양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주식회사 금강화 섬의 기계설비 해체 및 철거 사업권을 확정적으로 양수한 사실도 없었고, 위 체비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대출 받아 월 400만 원 이상의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위 체비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억 원을,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4. ~2013.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 서울보증보험에서 70억 원 대출 받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 대출 수수료 등 비용 3,000만 원이 부족하니 차용을 하여 주면 대출을 하여 기존 3억 원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