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17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원고는 공동피고 B에 대하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종료로 인하여 피고2가 피고1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1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금전채권을 공제함이 당사자 사이의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2의 항변을 받아들여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