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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9.25 2019고단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말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C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D를 알게 되어 2018. 8. 14.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아내인 E를 상대로 이혼심판청구소송을 하고 재산권을 분할하기로 합의한 후 공증을 받은 것처럼 공증증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인 것처럼 거짓말하였으며, 실제 피고인이 운영하지 않는 서울시 도봉구 소재 의류제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서울시 강남구 G아파트 H동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어머니를 가장하여 마치 시어머니가 예비 며느리에게 안부를 묻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I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속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혼 준비를 하자, 2018. 11. 10. 17:30경 안동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상견례를 하기로 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역할대행 전문업체인 ‘L’를 통해 불상의 남녀를 고용하여 마치 피고인의 부모인 것처럼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인사시키는 등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9. 6.경 위 C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결혼할 사이니 나를 믿고 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오징어 등 해산물을 구입해서 팔아 이익을 남겨 너의 캐피탈 채무금 1,800만 원을 갚아주겠다. 한 달 후에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