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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594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10.1.(1001),3286]

판시사항

가. 허위 학력 기재를 해고사유로 삼은 취업규칙의 효력

나. 입사시의 허위 학력 기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이력서에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행위를 해고사유의 하나로 삼은 회사의 취업규칙은, 그와 같은 허위 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다.

나. 입사시 근로자가 학력 등을 허위 기재한 것이 극히 사소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8.3.16. 식료품제조업을 하는 소외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1992.8.4.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래 부조합장 또는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을 뿐인데도 입사당시 이력서에 1967.3.8. 우석대학교 초급대학 위생학과에 입학하여 1969.2.16. 졸업하였다고 허위로 기재하여 소외 회사에 제출한 사실, 원고는 위 대학 위생학과 졸업자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여 입사 3개월여만인 1988.6.27. 조장으로 승진하고, 그 후 1년 9개월만인 1990.3.26. 반장으로 승진한 사실, 소외 회사는 1993.11. 갑근세 연말정산 과정에서 우연히 소외 2가 다른 이름으로 취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를 상대로 학력 등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학력을 허위기재하였음을 밝혀내고 원고를 징계에 회부하여 1993.12.29. 자로 징계해고한 사실, 원고가 입사할 당시 적용되던 취업규칙 제59조 제11항 및 징계해고될 당시 적용되던 인사규정 제27조 제1호는 학력, 경력 등의 주요이력 등을 은폐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의 형성과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는 근로자의 지능과 상식, 경험, 기능,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을 모두 고려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인데, 이와 같은 목적의 이력서에 허위의 학력 등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이력서에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행위를 해고 사유의 하나로 삼은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은 그와 같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원고가 학력 등을 허위기재한 것이 극히 사소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이러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판결(당원 1986.10.28. 선고 85누851 판결, 1989.5.9. 선고 88다카 491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인용할 만한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4.7.선고 94구1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