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988』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0. 6. 15:00경 파주시 B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진공청소기 1개, 플레이메이트 선풍기 1개, NBA 모자 1개, 장지갑 1개, 브레지어 6개, 허니웰 냉풍기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6. 23:50경 위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921』 피고인은 2014. 2. 18. 12:54경 파주시 황골로 55-3에 있는 놀이터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리베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 틈에 철사로 된 옷걸이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그곳 조수석에 있던 삼성갤럭시탭, 피처폰, 지갑, 현금 3만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2014고단9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사진
1. 갤럭시탭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