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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4840

상가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 29.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