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510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31,786,455원 및 이 중 171,352,214원에 대하여는 2017.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 체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하며, 주식회사인 다른 피고들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과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계약체결일 보증기한 보증상대방 1 F 270,000,000 2012. 8. 24. 2014. 8. 22. (이후 2017. 8. 18.로 연장) G은행 2 H 102,000,000 2015. 7. 23. 2017. 7. 21. G은행 3 I 85,000,000 2013. 4. 25. 2014. 4. 24. (이후 2018. 4. 20.로 연장) 기업은행 4 J 85,000,000 2016. 5. 25. 2017. 5. 24. (이후 2018. 5. 24.로 연장) 기업은행 한편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정한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한다는 것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은 2017. 4. 15.부터 2017. 6. 11. 사이에 대출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8. 7.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한 최종이수일과 신용보증사고일에 따라 피고 A의 대출이자 연체 시기와 신용보증사고 발생일을 인정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9. 20. 기업은행에게 171,352,214원(= 85,587,254원 85,764,960원)을, 2018. 1. 23. G은행에게 158,910,977원(= 55,674,236원 103,236,741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발생한 위약금은 1,423,590원(= 441,320원 982,270원), 비용은 99,674원(467,217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367,543원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이다)이다.

다. 피고 A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