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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1 2013노21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장날에만 노상에서 인장업을 하는 사람으로, 영업장소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된 적이 있던 터에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에서 이미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