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 C 와 피고 사이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차 전 110944 양 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