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5.02 2017가합2032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교육, 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수행하는 지역 농업협동조합이다.

원고는 1999년경 피고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 2. 1.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래 2017. 2. 16.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0. 저녁경 공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고의 비상임 감사 E, 상무 F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F이 술자리에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나와 E 감사를 무시하는 것이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나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F의 배와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F을 협박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주점에 청소비를 지불해야 하자 F에게 “니가 무슨 상무냐 이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 너 이 씹할 놈,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너 때문에 청소비가 나왔으니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F로 하여금 원고가 지급해야 하는 청소비 명목의 비용 1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공갈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박 및 공갈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2. 13. 원고와 관련된 복무규정(직원품위유지) 위반 사고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원고에게 2017. 2. 16. 16:00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고, 2017. 2. 16. 16:0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한 원고의 소명을 들은 후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을 의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징계해직’이라 한다), 2017. 2. 1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 통보서를 교부하였다.

징계처분 내용 일자 2017. 2. 16. 징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