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의 지위 1) 원고는 창원시 C 건물, 7~11 층에 있는 B 요양병원( 이하 ‘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의 배우자 D는 이 사건 병원의 공동 개설자로서 ‘ 의무 원장’ 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는 내과 전문의이다.
이 사건 병원은 27개 입원 실과 186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고, 진료과목으로는 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 학과, 가정의학과, 한방 내과가 있다.
기간 ( 입사 일자~ 최종근무 일) 의사 구분 근무 형태 2008.5.1. ~2008.5 .31. 공동 개설자 비상근 2008.6.1. ~2009.4 .14. 봉직의사 비상근 2009.4.15. ~2011.4 .28. 공동 개설자 비상근 2011.4.29. ~2015.2 .11. 봉직의사 비상근 2015.2.12. ~2016.12 .31. 공동 개설자 기타 2017.1.1. ~2018.3 .13. 공동 개설자 상근 2) 원고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이 사건 병원의 의사인력 현황 중 D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신고 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1) 피고는 2015. 2. 5.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 보험법 (2016. 2. 3. 법률 제 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7 조 및 구 의료 급여 법 (2017. 3. 21. 법률 제 1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2조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조사 명령서( 갑 제 11호 증의 1) 와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목록이 기재된 요양( 의료) 급여 관계 서류 제출 요구서( 을 제 9호 증 )를 교부하였다.
위 조사명령 서의 조사대상 기간과 위 요양( 의료) 급여 관계 서류 제출 요구서의 서류 제출 대상 기간은 각 “2012. 4. ~ 2013. 3., 2014. 10. ~ 2014. 12. (15 개월 진료 분)” 로 기재되어 있다.
2) 보건복지 부 등 소속 조사공무원들은 2015. 2. 9.부터 2015. 2. 13.까지 5 일간 이 사건 병원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공무원들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제출 서류의 목록이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