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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8 2017고정3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 및 C 봉고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 6. 23:37 경 의무보험 미가 입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D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B 봉고 화물차량을 순천 완주 고속도로 113km( 상 관 동 전주) 상을 운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9. 16:55 경 의무보험 미가 입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D에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C 봉고 화물차량을 광주 중부면 광지원리 남한 산성 입구 부근에서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행정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점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 부재 리의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8조 제 3 항 제 1호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므로 헌법 제 13조 제 1 항이 금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