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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7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23:16 경 경부 고속도로에서, “ 대리 운전기사가 차를 놓고 가버렸다.

”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지방 경찰청 B 지구대 소속 경장 C, 경장 D에게 “ 경기 일보 인근까지 운전하여 달라. ”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C, D으로부터 “ 수원 신 갈 요금 소까지 운전을 해 줄 테니 그곳에서 대리 운전기사를 호출하여 가라.

” 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따라 C가 2015. 12. 27. 00:05 경 피고인을 태운 채 피고인 소유의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상 갈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수원 신 갈 요금 소 인근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승용차에 동승한 D에게 “ 차 세워! 똥 싸겠다!

”라고 소리를 지른 다음, 이에 “ 고속도로 라 위험하니 조금만 참아라.

화장실에 데려 다 주겠다.

”라고 말하는 D에게 재차 “ 씨 발, 개새끼들이 똥 싸는데 너무하네!

”라고 말하고, 이어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바지를 벗고 대변을 배출한 후, 위 대변을 피고인의 손에 묻힌 다음 그 손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D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상황( 운 행 중이었던 차량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의 반성태도 및 전과 관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죄 등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