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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이 HSK 제2101.20-1000(관세율 40%)호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HSK 제2106.90-9099(관세율 8%)호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2-189 | 심판청구 | 2013-05-02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2-189

제목

쟁점물품이 HSK 제2101.20-1000(관세율 40%)호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HSK 제2106.90-9099(관세율 8%)호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3-05-02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2.10.1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OOO(주)(이하“청구법인”이라 한다)는 OOO(본사)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2010.8.11)호외 4건을 건강기능식품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제2101.20-1000호(기본 관세율 40%)로 분류하여 OOO세관장(이하?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고 통관하였다. 나. 2012.8.1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후 결과를 기다리던 중, 2012.9.6.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HSK 제2106.90-9099호(기본 관세율 8%)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의 세액에 대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2012.10.9.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을 취소하고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품목번호를 결정함이 없이 청구법인의 사전심사신청 서류일체를 반려하였다. 2012.10.18.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자료미제출 사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 경정청구를 최종 기각 처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식물학상 상이한 종으로 분류되는 식물성 원료를 포함하고 있어,「관세율표」상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설서」제2106호 제14호 및 제16호 규정에 의하여 HSK 제2106.90-9099호(관세율8%)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쟁점물품 원료구성을 보면 녹차분말 16.66%, 과라나 4.15%, 스테비아 추출물 3.55%, 석류 추출물 1.39%, 포도씨 추출물 1.11%, 블루베리분말 0.27%, 천연사과향 4.7%와 비타민, 구연산 등의 첨가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맛을 보면 녹차맛이 없으므로 차의 특성을 상실하였고 그 기능 및 용도에 있어 주요특성은 식이보조제이므로 제2106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2) OOO 관세청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비타민을 기제로 한 건강보조식품으로 보아 HS 제2106.90호의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결정 한 바가 있고, OOO 본사는 해당 국가에 쟁점물품을 수출신고하는 때에 HS 제2106.90호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있는 바, 이를 참조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관세당국도 쟁점물품과 같이 식물학상 상이한 종으로 분류되는 식물성 원료를 포함하고 있고,「관세율표」상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물품은 HSK 제2106.90-9099호에 분류된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쟁점물품도 HSK 제2106.90-9099호로 품목분류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사로부터 수입한 녹차분말에 말토덱스트린, 구연산, 과당 및 비타민 등을 배합한 분말로서 이를 직접 또는 물이나 주스, 기타 음료에 타서 음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제1호에 의해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관세율표」제2101호에는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고,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관세율표 해설서」제2101호를 보면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에는 전분 또는 기타 탄수화물을 가한 엑스 등을 포함”하고, “차․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이 분류되며, “이들 조제품은 괴․입․분말․액체 또는 고형엑스 상태로 제시될 수도 있고, 서로 혼합한 것 또는 다른 성분(예: 소금 또는 알칼리성 탄산염)과 혼합시킨 것도 있으며 여러 형태의 용기에 포장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차(tea)에 일부 다른 첨가물질이 배합되었다 하더라도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한편,「관세율표」제2106호에는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는 것은 맞지만, 그 전제조건으로 「관세율표」상에 따로 게기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어야 하는 바, 따라서, 쟁점물품은 녹차분말을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제2106호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OOO 관세청에서 제2106.90호로 분류하였고, OOO내 수출자가 송품장등에 제2106.90호로 기재하여 수출신고 하였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OOO에서는 “비타민을 기제로 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국내분류예규”가 존재하여 그에 따라 분류한 것일 뿐 우리나라에는 비타민 배합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규정한 바 없이「HS 협약」에 따른「관세율표」,「관세율표해설서」, 「HS분류의견서」등에 따라 품목분류하고 있으며, OOO내의 수출자가 송품장에 제2106.90호로 기재하여 수출신고한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의 품목분류시 참고사항이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관세청에서 HS 제2101호 및 제2106호로 품목분류한 각각의 결정사례들을 다수 제시하였으나, 제2106호로 분류한 물품은 모두 차(녹차, 홍차 등)를 기제로 하지 않은 조제품들이거나, 녹차분말이 배합되어 있으나 함유량이 극히 적어 차성분에 주요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뿐이고, 오히려 제2101호로 분류된 사례에는 쟁점물품과 유사한 성분을 가진 물품이 제2101호로 분류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이 HSK 제2101.20-1000(관세율 40%)호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HSK 제2106.90-9099(관세율 8%)호에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2010.8.11.부터 2010.11.9.까지 특수관계자인 OOO의 O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2010.8.11)호외 4건을 신고품명은 “Food Preparation” 거래품명은 “OOO”로, HSK는 “제2101.20-1000호(관세율40%)”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이후 2012.8.10.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의거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HSK를 제2106.90-9099(관세율8%)호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2012.10.18.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쟁점물품은 녹차분말 16.66%, 과라나 4.15%, 스테비아 추출물 3.55%, 석류 추출물 1.39%, 포도씨 추출물 1.11%, 블루베리분말 0.27%, 천연사과향 4.7%와 같은 천연의 식물성 원료에 과당과 정백당 등의 당성분, 그리고 비타민B와 비타민C, 염화마그네슘, 구연산, 말토덱스트린, 이눌린, 구연산칼륨, 테아닌, 판토텐산칼슘, 니코틴산아미드 등과 같은 기능성원료 등을 배합한 분말로서 1봉지에 9g(회원가 OOO원)씩 수지제의 봉지에 개별 포장되어 30개의 봉지가 1개의 종이상자에 담겨진 형태로 수입 및 판매되며, 섭취방법은 직접 식용에 공하거나 물, 주스 및 기타 음료에 타서 음용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식품의약품안정청장으로부터「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8조에 의거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아 쟁점물품에?OOO 라이프 이 에너지멀티 비타민?및?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시하여 수입 및 국내 판매하였다. (3)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고,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고 각각의 호의 용어에 명시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2101호에 대한 HS해설서에서는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에는 “전분 또는 기타 탄수화물을 가한 엑스 등을 포함”하고, “차․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이 분류되며, “이들 조제품은 괴․입․분말․액체 또는 고형엑스 상태로 제시될 수도 있고, 서로 혼합한 것 또는 다른 성분(예: 소금 또는 알칼리성 탄산염)과 혼합시킨 것도 있으며 여러 형태의 용기에 포장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율표 제2106호 해설서 [14]호 및 [16]호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과,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으로 식물성 엑스․과실 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도 제2106호의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관세율표 제2106호에도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는데, 분류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관세율표상에 따로 게기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이 제2101호에 분류되지 않는 경우 제2106호에 분류될 수 있다. (4) 유사물품 품목분류 사례를 보면, “말토덱스트린 38%, 홍차추출물 21.25%, 과당 19%, 녹차추출물 10.8%, 말바 실베스트리스 추출물 4%, 하이비스커스 플라워 추출물 2%, 카다몬추출물 2%, 스테비아 1.5%, 구연산 1%, 천연라스베리향 0.5% 등으로 혼합․조제된 분말상의 차 제조용 물품”(OOO관세분석소 분석47260-1181,1999.10.25)과 “녹차라떼 제조용 물품으로서 그 성분이 녹차분말 70%, 포도당 25%, 탈지분유 5%”(관세청 심사정책과-10064,‘07.9.3)인 물품을 제2101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고, “상엽분말 78%, 보리잎 7%, 녹차 6%, 난각칼슘 3.1%, 콜라겐 3%, 맥주효모 2.4%, 케일 0.2%, 신선초 0.2%, 유포자 유산균 0.1% 등으로 혼합․조제된 녹색분말의 건강기능식품”(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102882, 2005.1.21) 및 “보리순 착즙분말 80%, 녹차분말 10%, 덱스트린 5%, 유당 5%로 혼합․조제한 녹색계 분말제품은 녹차분말이 10% 섞여있어서 그로 인해 맛과 향이 달라지므로, 보리새싹 착즙분말의 본질적 특성에 변화를 초래하였음.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관세청 심사정책과-10040,2006.8.1)을 제2106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 또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세관에서는 비타민을 기제로 한 건강보조식품으로 보아 제2106호로 분류한 바 있고OOO, OOO국과 OOO국에서도 쟁점물품을 제2106호로 품목분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성분중 녹차분말은 16.66%에 지나지 않아 녹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 쟁점물품은 녹차추출물, 과라나, 스테비아 추출물, 석류추출물, 포도씨 추출물, 블루베리 분말, 천연사과향 등과 같은 천연의 식물성 원료와 여기에 기능성 원료인 비타민류와 과당과 정백당 등의 당성분을 첨가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이라는 점, 쟁점물품은 녹차 맛이 없어 녹차의 풍미를 위해 제조된 물품이 아닌 에너지대사와 생성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로 제조된 제품이라는 점, 쟁점물품 국내판매가격이 봉지당 OOO원으로서 일반적인 녹차제품보다 고가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아 수입 및 국내 판매된다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은 녹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물품은「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의 규정에 의거 HSK 제2106.90-9099호의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분류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