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 및 벌금 2,200,000,000원에...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4년 및 벌금 20억 원, 징역 6월) 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1) G 명의의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부분에 관하여 공동 정범이 아니라 방조의 책임이 인정될 뿐이다.
장물 취득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매수한 비철이 절취한 장물 임을 알지 못하였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벌금 22억 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G 명의의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부분 가)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G 명의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고, 위 허위 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G 명의의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공동 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B는 G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즉 피고인 B는 G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I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다음 즉시 입금된 금원 대부분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동서 AQ, AQ의 동생인 AR, 처형 AP 명의의 계좌로 분산하여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무자료 비철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② 피고인 A은 G의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2010. 1. 19. 경 AB로부터 K 명의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AB를 만나기도 하였고 2010. 1. 20. 경 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서 직접 AB에게 세금 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