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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2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1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인터넷 도박사이트 영업에 가담한 기간은 2013년 6월경부터가 아니라 2013년 8월경부터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의 영업 가담 기간을 2013년 6월경부터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나 공범들의 수익금에 관한 진술이 모두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추징금 산정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의 산정은 불가능하고, 설령 피고인 및 공범들의 진술을 근거로 추징금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한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또한 운영본부의 피고인에 대한 도박채무 면제금액 6,000만 원은 추징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2억 4,35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 산정의 근거가 된 피고인 및 공범들의 진술도 추측에 불과하여 이를 추징금 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시기는 2013년 12월경 이후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2013년 6월경부터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