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6.26 2019가단1247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5. 2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만두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기계제작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7. 26. 만두 성형을 위하여 피고에게 만두성형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제작 및 설치를 의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명 턴테이블 성형기 수량 1세트 계약금액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납기 2018. 10. 18. 대금지불 : 계약금 3,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 시 지급). 잔금 3,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시운전 완료 후 2주 이내 지급) 제3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 또는 피고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원고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원고 또는 피고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으로 3,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인도일인 2018. 10. 18.을 지난 2019. 3. 15.에야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고, 위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2019. 3. 위 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는 2019. 4. 2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3,25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3,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