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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5 2017구단101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는 C에게 고용되어 트랙터 운전사로 근무하던 중인 2015. 8. 10. 차량에서 내려오다가 우측 발목의 힘이 떨어지면서 지면에 주저앉은 후 허리 통증과 우측 다리 저림 증상이 지속되어 2015. 8. 11. D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후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2015. 12. 23. 광주에 있는 E병원에서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2. 8. 원고가 전처인 C의 명의로 B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운수업을 직접 영위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또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조선소에서 취부사로 근무한 후 2015. 1.부터 2015. 12.까지 C에게 고용되어 트랙터 운전사로 근무하였는데, 2015. 8. 10. 16:00경 납품자재를 상차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하다가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허리의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를 당하여 2015. 8. 11. D병원에서 제4-5요추 추간판탈출로 진단되었고, 2015. 12. 17.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의 통증이 재발하는 사고를 당하여 2015. 12. 23. E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

이처럼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