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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2가단1614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부동산 등기 관계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4.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L의 차남 M은 1993. 12. 12. ‘M이 1964. 10. 8. L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N, O, P 명의의 보증서와 이를 토대로 한 확인서를 근거로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상속 관계 1) L는 남편 Q이 사망하자 R과 재혼해 서울에서 살다가 1985. 11. 1. 사망하였고, R은 1987. 8. 30. 사망하였다. S과의 사이에 T를 두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L 사망 이후 ‘L와 T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2) L는 전 남편 Q과 사이에 장남 U, 차남 M을 두었다. 가) 장남 U는 1950. 4. 20.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부인 V, 자녀 W을 두었으나, V는 곧 재혼하였다. W은 1997. 7. 31.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부인 X, 자녀 원고(A), Y, Z를 두었고, V는 1999. 7. 20.경 사망하였다. X, 원고(A), Y, Z는 2012. 1. 20. 이 사건 부동산 중 U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나) 차남 M은 AA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AB,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H, I, J, K를 두었다.

AA이 1974. 8. 25. 사망하자, 1994. 8. 31. AC과 재혼해 살다가 2007. 2. 9. 사망하였다.

AB은 1985. 9.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선정자인 부인 D, 자녀 E, F, G을 두었다.

다. L 사망 이후 작성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1 L는 서울 동대문구 AD, AE, AF 토지 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L가 사망하자, 남편 S, 자녀 T, M은 1986.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