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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4 2015고단1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23:42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구 좌동 대천램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